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와 나눔을 아는 어린이

알림마당

메인페이지 > 알림마당 >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이용 관련 주의 사항 안내

글작성 정보인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등을 제공합니다.
작성자 신** 작성일 2024-04-25 조회수 22
게시물의 내용 및 첨부파일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초중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불가하며, 16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가정통신문.hwp [ 바로보기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육 및 안내 자료_탑재용.hwp [ 바로보기 ]

이전 다음 게시글 이동을 제공합니다.
다음글 2024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 안내 가정통신문
이전글 [인천교육소식] 『인사해요! 나의 드림케어단』 안내

댓글 0

엣지(Edge),크롬(Chrome) 차단파일다운로드 안내- 웹 브라우저의 정책으로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일시적인 불편을 겪게되어 양해 말씀드리며 기능 개선 전까지 다운로드 방법 안내드립니다.1. 엣지(Edge) 이용할 경우 1-1. Microsoft Edge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중지(경고) 메시지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합니다. 1-2.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면 [더보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클릭 후 추가 확장 메뉴에서 [유지]를 선택합니다. 1-3. [그래도 계속]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2. 크롬(Chrome) 이용할 경우 2-1. 크롬 다운로드 중지(경고) 메시지에 [계속]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