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초‧중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불가하며, 16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